제목 | 공무원임용령상의 임용유예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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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계리직 공채시험은 다음년도 인력수급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시험으로 채용된 인원은 다음년도에 임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을 유예하여 주지만, 이 경우에도 인력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용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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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일 | 2011-12-05 |
조회 | 11764 |
연락처 | 044200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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