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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상의 임용유예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공채시험은 다음년도 인력수급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시험으로 채용된 인원은 다음년도에 임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을 유예하여 주지만, 이 경우에도 인력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용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채용분야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일 2011-12-05
조회 12906
연락처 044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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