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한 당부사항
규격봉투 사용과 함께 정확한 우편번호를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편물을 보내실 때는 규격봉투에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자동화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규격을 지키지 않은 우편물은 하나하나 손으로 구분해야 하고, 우편번호를 잘못 적은 우편물은 다른 곳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늦게 배달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우편물도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시면 요금이 추가됩니다.
주거이전신고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신 경우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신고하시면 3개월 동안 예전 주소지로 오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해드립니다.
이용기간 및 배달 (전송) 권역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용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의 기간별 수수료 정보를 나타냄
구분 동일권역 타권역
3개월 3개월연장 3개월 3개월연장
개인(1인당) 무료 4,000원 7,000원 7,000원
법인 무료 53,000원 70,000원 70,000원
문패와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시면 우편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됩니다.
우편수취함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우편물이 넘쳐 분실될 수 있으므로 매일 우편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낮 시간대 집을 비우실 때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을 정하시면 대리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해 드리므로 편리합니다.
소포우편물은 튼튼하게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포우편물을 보내실 때는 내용품의 성질·모양·부피·무게·배달지역 등을 생각하여 운반 및 배달 중에 파손되거나 다른 우편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튼튼히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