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서(카탈로그)우편물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중량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 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 이상, 최대 255㎜×350㎜ 이하, 두께는 20㎜ 이하로 함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인정함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동봉물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함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기본요건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
  • 1) 계약 당사자 : 우편집중국장 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행인
    우편집중국장은 계약 체결 전 소속 지방우정청장과 사전협의 필요
  • 2)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 카탈로그요금제 우편물 발송 계약신청서
  • 1. 우편물 발송 내역(계약 기간, 평균 발송 물량, 접수 우편집중국 등)
  • 2. 우편물 규격, 접수 및 제출 요건, 우편요금 감액 및 납부 방법
  • 3. 계약 내용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등
우편물 제출요건
우편물은 모든 우편집중국에 접수 가능
우편물의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
  • 1)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s://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집배코드
  • 2)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음
우편물 제출형태 준수
  • 1) 묶음 처리된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
    •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
    •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뒤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 우편물 표지 예시>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표로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2. 나, 2)의 자투리 묶음 경우에 한함) 정보를 나타냄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
(2. 나, 2)의 자투리 묶음 경우에 한함)
135(서울강남) 03 135(서울강남)
    • 운반차(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 운반차(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요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명과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
    • 우편물을 운반차(pallet) 제출 시에는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실어야 함
  • 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경우)
    •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
    •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하되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해야 함.
  • 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2]를 제출해야 함
    •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3]를 제출해야 함
    •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표로 구분, 제출방법 정보를 나타냄
구분 제출방법
접수신청서 서면
접수목록표 파일(엑셀)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1)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2)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함

우편물 1회 접수물량에 따른 감액률 표로 1회 접수물량, 동일지역(배달국 관할 집중국, 기타 집중국), 타지역, 비고 정보를 나타냄
1회 접수물량 동일지역 타지역 비고
배달국 관할 집중국 기타 집중국
1만통 이상 46% 40% 38% ‘배달국 관할 집중국 현황’은 아래의 파일 참고
> 첨부파일 : 배달국 관할 집중국 현황.xlsx
5만통 이상 48% 43% 40%
10만통 이상 50% 45% 42%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1)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2)타지역(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표로 구분, 지역명 정보를 나타냄
구분 지역명
(1)동일지역
(아래 표 1개의 지역을 1개의 권역으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세종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북
전북
강원
제주
(2)타지역 접수권역과 다른 권역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 다만, 대전집중국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과 이남지역(대전집중국 이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전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지역(기타 집중국)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