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Ⅰ 전자우편 취급조건

우편물의 내용을 출력인쇄할 때의 취급조건
출력인쇄할 용지의 규격 등
  • 1) 표준규격 용지의 크기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7조 제6항에 따른 용지(210㎜×297㎜)로 하고 지질은 복사용지(80g/㎡)로 함
  • 2) 우편관서가 따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우편물(이하 “다량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하고자하는 이용자는 용지의 규격이 표준규격과 다른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용지를 따로 제공할 수 있음
  • 3) 다량우편물 이용자가 서식 등을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용지를 제공할 수 있음
  • 4) 전자우편은 발송인이 내용문 및 수취인 주소록 등 필요한 자료를 보조기억매체(USB 등)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출력인쇄물의 형태
  • 1) 서식 등을 내용과 동시에 출력․인쇄함을 기본으로 함
  • 2) 다량우편물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서식 등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도 내용을 출력․인쇄할 수 있음
  • 3) 우편물의 내용은 이용자가 작성한 대로 출력․인쇄함
우편물의 내용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할 때의 취급 조건
봉투에 넣을 우편물의 내용
  • 1) 출력인쇄한 우편물은 표준규격의 용지를 기준으로 소형봉투는 최대 6매까지, 대형봉투는 최대 150매까지로 함(동봉서비스 최대 20매 포함)
  • 2) 출력인쇄한 우편물에 이용자가 제공한 내용물을 추가해 같이 넣을 수 있음
봉투
  • 1) 우편물의 봉투는 무창봉투를 기본으로 함
  • 2) 다량우편물로서 규격이 아닌 봉투나 특별한 표시를 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는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음
전자우편 부가취급서비스
<서비스 종류>
전자우편 부가취급 서비스 별 서비스 내용 및 제작 수수료 안내
부가취급 서비스 서비스 내용 제작 수수료
내용증명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다량의 내용증명을 제작발송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준용
계약등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제작하고 계약등기로 배달
한지(내지) 전자우편 내지(A4복사용지) 대용으로 고급용지 한지이용 제작수수료에 30원 추가
내용증명 전자우편서비스
이용방법
  • 1) 우체국 창구 : 내용문 2매 이내, 접수물량이 2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 2) 인터넷우체국(계약고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포함) : 내용문 150매까지 가능하며, 접수물량 1통 이상부터 전자우편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
제출조건
  • 주소록(가변데이터)은 수취인 성명, 우편번호, 주소, 가변데이터 순으로 엑셀 파일 또는 Text 파일로, 내용문은 한글, Text, MS-WORD, PDF, EXCEL(한셀, 넥셀 포함),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문서를 우체국 제출
  • 우체국 창구 이용 시 제공할 주소록, 내용문의 좌․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사전에 우체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접수 이후에 ‘협의 및 고객 의사결정 기간 등’은 제작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이용요금
  • 1) 창구 접수(계약고객시스템을 이용한 접수 포함) : 우편요금, 부가서비스 이용 수수료(등기수수료 등),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
  • 2) 인터넷우체국 접수 : 우편요금, 부가서비스 이용 수수료(등기수수료 등),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
    • 발송인 본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요금에서 제외

  • 3) 우편요금,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
서비스제공
  • 1) 배달정보 보관 및 제공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종적조회 자료(접수 및 배달정보 등)를 일괄 제공하되 전산자료는 3년 보관
    • 우체국창구 접수분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원부를 3년 보관
  • 2)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부불필요 제도 이용 가능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환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등기 환부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

Ⅱ 전자우편 감액조건

우편요금
일반통상 우편요금 감액조건 및 감액률
  • 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일반통상우편물
  • 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
  • 3) 물량구간별 감액률
물량구간별 물량감액률 및 구분감액률에 대한 내용
구분 물량감액률
(%)
구분감액률
(%)
비고
1만통 이상 ~ 5만통 미만 1 3.5
  • 우편요금 감액률은 총 우편요금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5만통 이상 ~ 10만통 미만 2 3.5
10만통 이상 3 3.5
특수통상 우편요금(수수료 포함) 감액조건 및 감액률
  •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적용
  • (단, ‘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식 제출’ 감액률은 적용 제외)
제작수수료
감액조건
  • 1) 발송인(계약자)이 동일하며, 1회 1만 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종류,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통상우편물
  • 2)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 고시(「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에 따른 우편번호 사용
  • 3) 물량구간별 감액률
물량구간별 감액률에 대한 내용
구분 감액률(%) 비고
1만통 이상 ~ 5만통 미만 2
  • 제작수수료는 총 제작수수료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5만통 이상 ~ 10만통 미만 5
10만통 이상 ~ 20만통 미만 8
20만통 이상 11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