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조사 청구
의의
행방 조사(Inquiries)라 함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 우편물의 행방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 우편 관서의 취급중 발생된 사고로 판명되고 해당 우편물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방 조사는 손해 배상 문제와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주요내용
청구 대상 우편물은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기록배달 우편물이며 국제특급 우편물도 포함됩니다.
청구 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단, 국제특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입니다.
행방 조사의 종류는 일반 항공 우편에 의한 행방 조사, 모사전송(팩스) 또는국제특급 우편에 의한 행방 조사 및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는 행방 조사가 있습니다.
행방조사 청구권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입니다.
행방조사는 발송국가와 도착국가(배달국가)는 물론이고 제3국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방조사청구 요금
  • 항공우편에 의한 청구 : 무료
  •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청구 : 해당 특급우편요금
  • 최초에 배달통지청구우편물로 발송한 우편물의 발송인이 통상적인 기간안에 배달통지서가 회송되어 오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하는 행방조사청구는 소위 "무료행방조사청구"로서 청구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서의 접수, 발송
청구서 접수우체국의 업무처리 절차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기록배달우편, 등기, 소포 : 국제우편물 행방 조사청구서(CN08)
  • 국제특급우편물 : 국제특급용 행방조사청구서
청구인이 기재할 사항란에는 다음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구사유
  • 우편물의 종류, 접수번호(접수번호 기록 우편물에 한함) 및 중량, 특수취급내용
  •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
  • 우편물의 접수일, 접수우체국명
  • 우편물의 내용품 및 포장상태 (봉투, 상자, 포장지의 색깔 등 조사를 용이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조사 처리에 필요한 사항
청구서의 기재 방법은 타자기로 타자하거나, 명확하게 필서하여야 합니다.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 우체국에서 한꺼번에 같은편(선편, 항공편)으로 부친 여러통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청구서 1통에 작성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 보통소포와 보험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는 한통의 청구서에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별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가능한한 우편물의 접수증(외부기재사항)을 복사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한 행방 조사 청구
다른나라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행방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CN08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우체국에서는 국제 우체국에 송부하고 국제 우체국에서는 해당우편물의 발송 우체국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관계 우정청이 중앙 우정청 또는 특별히 정한 우체국으로 송부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릅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