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환부청구
의의
국제우편요금환부란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 상응하는 역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한된 범위내에서 청구에 의해서 요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환부요건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 등을 환부하는 경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우편규정 제36조제1항)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그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 등
  • 특수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 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수수료
  •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보통서장 최저 요금과의 차액
  • 소포 또는 보험서장의 망실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등의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다만, 등기, 보험취급수수료를 제외합니다.)
  • 행방조사청구에 의한 조사결과 그 귀책사유가 우편관서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행방 조사청구료
  •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 외국으로 발송하는 특수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국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국제우편요금 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을 수출금지또는 업무의 일시중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 등을 환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우편규정 제36조2항) 이 경우에는 당해우편물의 환부에 따른 국내우편에 관한 요금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국제우편규정 제36조제2항)
금제품으로서 압수 등에 의하여 환부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 등은 환부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우편규정 제36조제5항)
국제우편요금환부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접수우체국)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요금환부 청구는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처리지침에 의합니다.
요금환부금의 청구기한
국제우편요금환부금은 손해배상지급요구서를 청구권자에게 도달(교부)한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예산회계법 재96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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