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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수취급우편제도
기타특수취급우편제도 표로 종별, 대상, 내용 정보를 나타냄
종 별 대 상 내 용
등기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때 접수~배달까지 기록 취급(수령증 발급)
통화등기
물품등기
현금,값비싼 물품등을 발송할때 통화등기 100만원 이내
물품등기 300만원 이내
우체국까지 찾으러 가지 않고 집에서 받음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사용
우체국의 과실로 망실하였을때에는 표기금액을 배상
유가증권등기 수표류, 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발송할때 2,000만원 이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사용
우체국의 과실로 망실하였을 때에는 표기금액을 배상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여 후일 법률상의 증거로 이용하고자 할 때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 제출
발송후 3년까지 우체국에서 증명
배달증명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 또는 교부한 사실이나 결과를 알고 싶을 때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서 그 배달일자와 수령자의 성명등을 기재한 배달증명서를 발송인에게 보냄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