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

  •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및 읍․면․동 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하면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사 등에 따라 타 권역으로 우편물 전송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표로 구분, 동일권역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타권역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정보를 나타냄
구분 동일권역 타권역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개인(1인당) 무 료 4,000원 7,000원 7,000원
단체(법인, 사업자) 무 료 53,000원 70,000원 70,000원

* 전송서비스를 3개월 이상 연장하실 경우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권역 구분
  • 1 )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2 ) 강원권역(강원도)
  • 3 ) 충북권역(충청북도)
  • 4 )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5 ) 전북권역(전라북도)
  • 6 )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7 )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8 )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9 )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신청방법
우체국창구를 방문하여 주거이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1 ) 우체국 창구방문 시 확인 서류 예시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 공문서(국가 및 지자체) 등
    [대리인 신고의 경우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공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단체 등)
  • 2 )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하실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주거이전 대상자에게 전송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제공하며 서비스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고가 없으면 우편물은 3개월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인에게 반송되오니, 발송인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전송 개시일을 적지 않을 경우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 지난 뒤(공휴일 제외)에 우편물 전송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명의가 적혀있지 않은 개인의 우편물은 전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185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거이전 철회신고 시 해당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주소이전신고 바로가기 바로가기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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