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등기취급우편물 대리수령인제도

등기취급우편물 대리수령인제도란?

  • 주간시간대 부재, 장기여행 등으로 등기취급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 미리 대리수령인을 지정하여 우체국에 신고하면 대리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내용 및 이용방법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집배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리수령인은 담당 집배원 배달구역 내에 거주하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신고서양식 (HWP, XLSX, RTF)

다운로드

담당부서 : 우편집배과1588-1300